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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그리스도의 성사 새 계약, 새 백성 서론 교회 안의 평신도 거룩한 교회 복음적 권고 제7장 순례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천상 교회와 그 일치 우리 소명의 종말론적 성격 제8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느님의 계획 구약 성서에 예언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 공경의 본질과 토대 V.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하느님 백성의 표지이신 마리아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의 헌장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교회에 관한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단체성의 의미) 사전 설명 주석 "위원회는 수정안들의 심의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견해들을 전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모사타 명의 대주교 |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
서론 / 제1장 1.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64,4: 「라틴 교부 총서」(PL), 3,1017: 「라틴 교회 저술가 전집 비판본」(Hartel), III B, 720면;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마태오 복음 해설」, 23,6: PL 9,1047; 성 아우구스티노, 여러 곳;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창세기 해설」, 2,10: 「그리스 교부 총서」(PG), 69,110A 참조. 2. 성 대 그레고리오, 「복음 강론」, 19,1: PL 76,1154B;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341,9,11: PL 39,1499-1500;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변론」, 11: PG 96,1357 참조. 3. 성 이레네오, 「이단 반론」, III, 24,1: PG 7,966B: Harvey 2,131: Sagnard 편, 「그리스도교 원전 비판본」, 398면 참조. 4. 성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 해설」, 23: PL 4,553: Hartel, III A, 285면;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71,20,33: PL 38,463-464; 「변론」, 12: PG 96,1358D 참조. 5. 오리게네스, 「마태오 복음 해설」, 16,21: PG 13,1443C; 테르툴리아누스, 「마르키온 논박」, 3,7: PL 2,357C: 「라틴 교회 저술가 전집」(CSEL), 47,3, 386면 참조. 전례 문헌으로는, 「그레고리오 전례서」: PL 78,160B; 또는 C. Mohlberg, 「로마 교회 전례서」, 로마, 1960년, 111면, XC: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모임 안에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나이다.…….”; 수도원 성무일도의 찬미가 “복된 도읍 예루살렘”; 로마 성무일도의 “천상 도읍 예루살렘” 참조. 6. 성 토마스, 「신학대전」, III, q.62, a.5, ad 1 참조. 7. 비오 12세, 회칙 「신비체」, 1943.6.29.: 「사도좌 관보」(AAS), 35(1943년), 208면 참조. 8. 레오 13세, 회칙 Divinum illud, 1897.5.9.: 「성좌 공보」(ASS), 29(1896-1897년), 650면; 「신비체」: AAS 35(1943년), 219-220면: 「신앙 규정 편람」(DS), 2288(3808);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268,2: PL 38,1232와 다른 곳;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에페소서 강론」, 강론 9,3: PG 62,72; 알렉산드리아의 디디무스, 「삼위일체론」, 2,1: PG 39,449-450; 성 토마스, 「골로사이서 주해」, 1,18, 제5과: Marietti 편, II, 46항 참조: “영혼의 단일성에서 한 몸이 형성되듯이 성령의 단일성에서 교회가 형성된다.…….” 9. 레오 13세, 회칙 Sapientiae christianae, 1890.1.10.: ASS 22(1889-1890년), 392면; 회칙 Satis cognitum, 1896.6.29.: ASS 28(1895-1896년), 710.724면 이하; 「신비체」: AAS 35(1943년), 199-200면 참조. 10. 비오 12세, 「신비체」: AAS 35(1943년), 221면 이하; 회칙 Humani generis, 1950.8.12.: AAS 42(1950년), 571면 참조. 11. Satis cognitum: ASS 28(1895-1896년), 713면 참조. 12. 사도신경: DS 6-9(10-30);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DS 86(150); 트리엔트 신앙 선서문: DS 994.999(1862.1868) 참조. 13. “거룩한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로마 교회”라는 표현은 트리엔트 신앙 선서문: DS 994.999(1862.1868)에 있고, 또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아드님」: DS 1782(3001)에 있다. 14. 성 아우구스티노, 「신국론」, XVIII, 51,2: PL 41,614. 제2장 1.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69,6: PL 3,1142B: Hartel, IIIB, 754면 참조: “일치의 나뉠 수 없는 성사.” 2. 비오 12세, 훈화 Magnificate Dominum, 1954.11.2.: AAS 46(1954년), 669면;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 1947.11.20.: AAS 39(1947년), 555면 참조. 3. 비오 11세, 회칙 Miserentissimus Redemptor, 1928.5.8.: AAS 20(1928년), 171-172면; 비오 12세, 훈화 Vous nous avez, 1956.9.22.: AAS 48 (1956년), 714면 참조. 4. 「신학대전」, III, q.63, a.2 참조. 5.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교리교육」, 17, 성령에 관하여, II, 35-37: PG 33, 1009-1012; 니콜라오스 카바실라스, 「그리스도 안의 삶」, III, 은사의 유익함에 대하여: PG 150,569-580; 「신학대전」, III, q.65, a.3; q.72, a.1.5 참조. 6.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년), 특히 552-553면 참조. 7. 1고린 7,7: “사람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i[dion cajrisma),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프로스페루스에게 보낸, 「인내의 은사론」, 14,37: PL 45,1015-1016 참조: “금욕만이 아니라 부부의 정결도 하느님의 선물이다.” 8. 성 아우구스티노, 프로스페루스에게 보낸, 「성도들의 예정론」, 14,27: PL 44,980 참조. 9.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복음 강론」, 강론 65,1: PG 59,361. 10. 「이단 반론」, III, 16,6; III, 22,1-3: PG 7,925C-926A.955C-958A: Harvey 2,87-88.120-123: Sagnard, 290-292.372면 이하 참조. 11. 성 이냐시오 순교자,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간」, 서문: 「사도 교부 전집」(Funk), I, 252면 참조. 12. 성 아우구스티노, 「도나투스파를 논박하는 세례론」, V, 28,39: PL 43,197: “교회 안에 있다 또는 밖에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곳, III, 19,26: col. 152; V, 18,24: col. 189; 「요한 복음 강해」, 61,2: PL 35,1800과 다른 여러 곳 참조. 13. 루가 12,48: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 주어야 한다.”; 마태 5,19-20; 7,21-22; 25,41-46; 야고 2,14 참조. 14. 레오 13세, 교황 교서 Praeclara gratulationis, 1894.6.20.: ASS 26(1893-1894년), 707면 참조. 15. 레오 13세, Satis cognitum: ASS 28(1895-1896년), 738면; 회칙 caritatis studium, 1898.7.25.: ASS 31(1898-1899년), 11면; 비오 12세, 라디오 담화 Nell’alba, 1941.12.24.: AAS 34(1942년), 21면 참조. 16. 비오 11세, 회칙 Rerum Orientalium, 1928.9.8.: AAS 20(1928년), 287면; 비오 12세, 회칙 Orientalis Ecclesiae, 1944.4.9.: AAS 36(1944년), 137면 참조. 17. 성무성성, 훈령, 1949.12.20.: AAS 42(1950년), 142면 참조. 18. 「신학대전」, III, q. 8, a. 3, ad 1 참조. 19. 성무성성, 보스턴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 DS 3869-3872 참조. 20.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 「복음의 준비」, 1,1: PG 21,28AB 참조. 21. 베네딕토 15세, 교황 교서 Maximum illud: AAS 11(1919년), 440면, 특히 451면 이하; 비오 11세, 회칙 Rerum Ecclesiae: AAS 18(1926년), 68-69면; 비오 12세, 회칙 Fidei Donum, 1957.4.21.: AAS 49(1957년), 236-237면 참조. 22. 「열두 사도의 가르침」, 14: Funk, I, 32면; 성 유스티노, 「트리폰과 나눈 대화」 41: PG 6,564; 「이단 반론」, IV, 17,5: PG 7,1023; Harvey 2, 199-200면; 트리엔트 공의회, 제22회기, 제1장: DS 939(1742) 참조. 제3장 1.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하신 목자」: DS 1821(3050-3051) 참조. 2. 피렌체 공의회,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령: DS 694(1307);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곳: DS 1826(3059) 참조. 3. 성 그레고리오, 「전례서」, 성 마티아와 성 토마스 축일 감사송: PL 78,51.152: 라틴어 바티칸 사본, 3548, f. 18; 성 힐라리오, 「시편 강론」, 67,10: PL 9,450: CSEL 22, 286면; 성 예로니모, 「요비니아누스 논박」, 1,26: PL 23, 247A; 성 아우구스티노, 「시편 상해」, 86,4: PL 37,1103; 성 대 그레고리오, 「욥기 교훈」, 28,5: PL 76,455-456; 프리마시우스, 「묵시록 해설」, V: PL 68,924BC;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 「마태오 복음 해설」, L. VIII, 제16장: PL 120,561C; 레오 13세, 교서 Et sane, 1888.12.17.: ASS 21(1888년), 321면 참조. 4. 사도 6,2-6; 11,30; 13,1; 14,23; 20,17; 1데살 5,12-13; 필립 1,1; 골로 4,11. 여러 곳 참조. 5. 사도 20,25-27; 2디모 4,6-7; 1디모 5,22; 2디모 2,2; 디도 1,5; 로마의 성 클레멘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44,3: Funk, I, 156면 참조. 6.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44,2: Funk, I, 154-155면 참조. 7. 테르툴리아누스, 「이단자 변론 기각」, 32: PL 2,52-53; 성 이냐시오 순교자, 여러 곳 참조. 8. 「이단자 변론 기각」, 32: PL 2,53 참조. 9. 「이단 반론」, III, 3,1: PG 7,848A: Harvey 2,8: Sagnard, 100-101면 참조: “manifestatam.” 10. 「이단 반론」, III, 2,2: PG 7,847: Harvey 2,7: Sagnard, 100면: “custoditur”; 같은 곳, IV, 26,2: col. 1053: Harvey 2,236; 또한 IV, 33,8: col. 1077: Harvey 2,262 참조. 11. 성 이냐시오 순교자,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머리말: Funk, I, 264면 참조. 12. 성 이냐시오 순교자,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1,1;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6,1: Funk, I, 264.234면 참조. 13. 로마의 성 클레멘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간」, 42,3-4; 44,3-4; 57,1-2: Funk, I, 152.156.171-172면; 성 이냐시오 순교자,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2;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8;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3;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서간」, 7: Funk, I, 265-266.282.232.246-247면 등; 성 유스티노, 「호교론」, 1,65: PG 6,428;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여러 곳 참조. 14. Satis cognitum: ASS 28(1895-1896년), 732면 참조. 15.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 제4장: DS 960(1768); 「영원하신 목자」, 제3장: DS 1828(3061); 「신비체」: AAS 35(1943년), 209.212면; 구교회법 제329조 1항 참조. 16. Et sane: ASS 21(1888년), 321-322면 참조. 17. 성 대 레오, 「설교집」, 5,3: PL 54,154 참조. 18. 트리엔트 공의회, 제23회기, 제3장에서는 성품이 참 성사임을 증명하려고 2디모 1,6-7을 인용한다.: DS 959(1766). 19. 「사도 전승」, 3: Botte 편, 「그리스도교 원전」(SC), 27-30면을 보면, 주교에게 “사제직의 수위권”이 주어진다.; 「레오 전례서」: C. Mohlberg 편, 「베로나 전례서」, 로마, 1955년, 119면: “대사제직의 봉사를 위하여…… 주님의 사제들 안에서 주님 신비의 정점을 이루소서.…….”;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전례서」, 로마, 1960년, 121-122면: “주님, 주님의 교회와 온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주교좌를 주소서.”: PL 78,224 참조. 20. 「사도 전승」, 2: Botte, 27면 참조. 21. 트리엔트 공의회, 제23회기, 제4장에서, 성품성사는 불멸의 인호를 새겨 준다고 가르친다.: DS 960(1767); 요한 23세, 연설 Iubilate Deo, 1960.5.8.: AAS 52(1960년), 466면; 바오로 6세, 바티칸 대성전에서 한 강론, 1963.10.20.: AAS 55(1963년), 1014면 참조. 22.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63,14: PL 4,386: Hartel, III B, 713면: “사제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디모테오 2서 강론」, 강론 2,4: PG 62,612: 사제는 그리스도의 “상징(suJmbolon)”이다.; 성 암브로시오, 「시편 해설」, 38,25-26: PL 14,1051-1052: CSEL 64,203-204; 암브로시아스테르, 「디모테오 1서 해설」, 5,19: PL 17,479C; 「에페소서 해설」, 4,11-12: col. 387C; 몹수에스티아의 테오도로, 「교리 강론」, XV, 21.24: Tonneau 편, 497.503면; 예루살렘의 헤시키우스, 「레위기 해설」, L. 2,9,23: PG 93,894B 참조. 23. 에우세비우스, 「교회사」, V,24,10: 「그리스 그리스도교 저술가 총서」(GCS), II,1, 495면: Bardy 편, SC, II, 69면; 에우세비우스의 저술에 나오는 디오니시오, 같은 곳, VII,5,2: GCS II,2, 638-639면: Bardy, II, 168-169면 참조. 24. 옛 공의회들에 관하여: 에우세비우스, 「교회사」, V,23-24: GCS, II,1, 488면 이하: Bardy, II, 66면 이하. 여러 곳; 니케아 공의회, can. 5: 「세계 공의회 결의문집」(COD), 7면 참조. 25. 테르툴리아누스, 「금식」, 13: PL 2,972B: CSEL 20, 292면, 13-16행 참조. 26.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56,3: Hartel, III B, 650면; Bardy, II, 154면 참조. 27.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치넬리 공식 보고서: 「공의회 교령집」(Mansi),i 52,1109C 참조. 28.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2초안, c. 4: Mansi 53,310; 수정 초안에 대한 클로이트겐 보고서: Mansi 53,321B-322B; 치넬리 선언: Mansi 52,1110A 참조; 또한 성 대 레오, 「설교집」, 4,3: PL 54,151A를 보라. 29. 구교회법 제222.227조 참조. 30. 「영원하신 목자」: DS 1821(3050-3051) 참조. 31.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66,8: Hartel, III, 2, 733면: “교회 안에 주교 있고 주교 안에 교회 있다.” 참조. 32.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55,24: Hartel, 642면, 13행: “하나인 교회가 온 세상에 두루 많은 지체로 나뉘어 있다.”; 같은 곳, 36,4: Hartel, 575면, 20-21행 참조. 33. Fidei Donum: AAS 49(1957년), 237면 참조. 34.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시편 강론」, 14,3: PL 9,206: CSEL 22, 86면; 「욥기 교훈」, IV,7,12: PL 75,643C; 위 바실리오, 「이사야서 해설」, 15,296: PG 30,637C 참조. 35. 성 첼레스티노, 「에페소 공의회에 보낸 서간」, 18,1-2: PL 50,505AB; 슈바르츠, 「세계 공의회 회의록」, I,1,1, 22면; Maximum illud: AAS 11(1919년), 440면; Rerum Ecclesiae: AAS 18(1926년), 69면; Fidei Donum: AAS 49(1957년), 237면 참조. 36. 레오 13세, 회칙 Grande munus, 1880.9.30.: ASS 13(1880년), 145면; 구교회법 제1327.1350조 2항 참조. 37. 총대주교좌의 권리에 대하여: 니케아 공의회, can. 6;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에 관하여: can. 7; 예루살렘에 관하여: COD, 8면;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15년, 헌장 V: 총대주교의 품위에 대하여: 같은 곳, 212면; 페라라-피렌체 공의회: 같은 곳, 504면 참조. 38. 구 「동방 교회법전」, 제216-314조: 총대주교에 관하여; 제324-339조: 상급 대주교에 관하여; 제362-391조: 다른 품위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제238조 3항, 제216.240.251.255조: 총대주교가 임명하는 주교들에 관하여 참조. ¶J우리는 이 각주의 설명을 다음 문서에서 본다.: 비오 12세, 자의 교서 Cleri sanctitati, 1957.6.2.: AAS 49(1957년), 497-527면(구교회법 제216-314조: 총대주교에 관하여), 530-534면(구교회법 제324-339조: 상급 대주교에 관하여), 540-547면(구교회법 제362-391조: 다른 품위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497-510면(구교회법 제238조 3항, 제216.240.251.255조: 총대주교가 임명하는 주교들에 관하여). [N.d.R.] 참조. 39.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에 관한 교령, 제5회기, 제2장, 9항; 제24회기, can. 4: COD, 645.739면 참조. 40. 「하느님의 아드님」, 3: DS 1792(3011); 교회에 관한 제1의안에 붙여진 주해(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의 말 인용): Mansi 51, 579C; 또한 제2헌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수정안과 더불어 클로이트겐의 해설: Mansi 53, 313AB; 비오 9세, 교서 Tuas libenter: DS 1683(2879) 참조. 41. 구교회법 제1322-1323조 참조. 42. 「영원하신 목자」: DS 1839(3074) 참조. 43. 가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해설」: Mansi 52,1213AC 참조. 44. 같은 곳: Mansi 52, 1214A 참조. 45.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해설」: Mansi 52, 1215CD, 1216-1217A 참조. 46. 같은 곳: Mansi 52, 1213 참조. 47. 「영원하신 목자」, 4: DS 1836(3070) 참조. 48. 비잔틴 예법의 주교 축성 기도: 「대 기도서」, 로마, 1873년, 139면. 49.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8,1: Funk, I, 282면 참조. 50. 사도 8,1; 14,22-23; 20,17; 여러 곳 참조. 51. 모자라비아 기도문: PL 96,759B. 52.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서간」, 8,1: Funk, I, 282면 참조. 53. 「신학대전」, III, q. 73, a. 3. 54. 성 아우구스티노, 「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논박」, 12,20: PL 42,265; 「설교집」, 57,7: PL 38,89 등 참조. 55. 성 대 레오, 「설교집」, 63,7: PL 54,357C. 56. 히폴리토, 「사도 전승」, 2-3: Botte, 26-30면 참조. 57. 주교 서품 시작 때에 하는 ‘서약’과 주교 서품 미사 끝의 ‘사은 찬미가’ 다음에 하는 ‘기도’ 참조. 58. 베네딕토 14세, 소칙서 Romana Ecclesia, 1752.10.5., 1항: 「베네딕토 14세 칙서집」, 제4권, 로마, 1758년, 21: “주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비체」: AAS 35(1943년), 211면: “(주교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각각의 양 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살피고 다스린다.” 59. 레오 13세, Satis cognitum: ASS 28(1895-1896년), 732면; 교서 Officio sanctissimo, 1887.12.22.: ASS 20(1887년), 264면; 비오 9세, 「독일 주교들에게 보낸 교황 교서」, 1875.3.12.; 추기경 회의 연설, 1875.3.15.: DS 3112-3117(신판) 참조. 60. 「영원하신 목자」, 3: DS 1828(3061); 치넬리 보고서: Mansi 52,1114D 참조. 61.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5,1: Funk,Ⅰ, 216면 참조. 62.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6,1: Funk, I, 218면 참조. 63.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 제2장: DS 958(1765); can. 6: DS 966(1776) 참조. 64. 성 인노첸시오 1세, 「데첸시우스에게 보낸 서간」: PL 20,554A: Mansi 3,1029: DS 98(215): “신부들은 비록 둘째 사제들이기는 하지만, 대사제직의 ‘정점’에 이른 것은 아니다.”;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61,3: Hartel, 696면 참조. 65.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 DS 956a-968(1763-1778), 특히 can. 7: DS 967(1777); 비오 12세, 교황령 Sacramentum Ordinis: DS 2301(3857-3861) 참조. 66. 「데첸시우스에게 보낸 서간」;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호교론」, II,22: PG, 35,432B; 위 디오니시우스, 「교계」, 1,2: PG 3,372D 참조. 67. 트리엔트 공의회, 제22회기: DS 940(1743);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년), 553면: DS 2300(3850) 참조. 68. 트리엔트 공의회, 제22회기: DS 938(1739-174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7.47항 참조. 69.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년), 553면: DS 2300(3850); 각주 67 참조. 70.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11,3: PL 4,242B: Hartel, II,2, 497면 참조. 71. 「로마 주교 예식서」, 사제 서품 예식, 제의 수여 참조. 72. 같은 곳, 사제 서품 예식, 감사송 참조. 73. 「필라델피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4: Funk, I, 266면; 성 고르넬리오 1세, 성 치프리아노의 「서간집」 48,2에서 인용: Hartel, III,2, 610면 참조. 74. 「이집트 교회 법령」, III,2: Funk 편, 「사도들의 가르침」, II, 103면; 「고대 교회 규정집」, 37-41: Mansi 3,954. 이와 같이 열거된 직무들은 그 품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제직에 오르고자 하는 부제들에게도 해당한다(공의회교령해석위원회, 답서, 1968.3.26.: AAS 60, 1968년, 363면 참조).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축복만 할 수 있고 그러한 준성사만 집전할 수 있다(공의회교령해석위원회, 답서, 1974.11.13.: AAS 66, 1974년, 667면). [N.d.R.] 참조. 75. 성 폴리카르포,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서간」: Funk, I, 300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봉사자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 「열두 사도의 가르침」, 15,1: 같은 곳, 32면; 성 이냐시오 순교자,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서간」, 2,3: 같은 곳, 242면; 「사도 법령」, 8,28,4: Funk 편, 「사도들의 가르침」, I, 530면 참조. 제4장 1.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340,1: PL 38,1483. 2.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 1931.5.15.: AAS 23(1931년), 221-222면; 비오 12세, 연설 De quelle consolation, 1951.10.14.: AAS 43(1951년), 790-791면 참조. 3. 비오 12세, 연설 Six ans se sont ecoules, 1957.10.5.: AAS 49(1957년), 927면 참조. 4. 「로마 미사 전례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감사송. 5.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1885.11.1.: ASS 18(1885년), 166면 이하; Sapientiae christianae: ASS 22(1889-1890년), 397면 이하; 비오 12세, 연설 Alla vostra filiale, 1958.3.23.: AAS 50(1958년), 220면: “국가의 정당하고 건전한 세속성” 참조. 6. 구교회법 제682조 참조. 7. 비오 12세, 연설 De quelle consolation: AAS 43(1951년), 789면: “결정적인 전투에서는, 때때로 최전선에서 가장 유익한 주장들이 나온다.”; 연설 L’importance de la presse catholique, 1950.2.17.: AAS 42(1950년), 256면 참조. 8. 1데살 5,19; 1요한 4,1 참조. 9.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간」, 6: Funk, I, 400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 강론 46(47),2: PG 58,478, “반죽 속의 누룩에 대하여” 참조. 제5장 1. 「로마 미사 전례서」, 대영광송; 루가 1,35; 마르 1,24; 루가 4,34; 요한 6,69(oJ aJgioı tou~ qeou~;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사도 3,14; 4,27.30; 히브 7,26; 1요한 2,20; 묵시 3,7 참조. 2. 오리게네스, 「로마서 해설」, 7,7: PG 14,1122B; 위 마카리우스, 「기도론」, 11: PG 34,861AB; 「신학대전」, II-II, q.184, a.3 참조. 3. 성 아우구스티노, 「재론고」, II,18: PL 32,637-638; 「신비체」: AAS 35(1943년), 225면 참조. 4. 비오 11세, 회칙 Rerum omnium, 1923.1.26.: AAS 15(1923년), 50.59-60면; 회칙 Casti Connubii: AAS 22(1930년), 548면; 비오 12세, 교황령 Provida Mater, 1947.2.2.: AAS 39(1947년), 117면; 연설 Annus sacer, 1950.12.8.: AAS 43(1951년), 27-28면; 연설 Nel darvi, 1956.7.1.: AAS 48(1956년), 574-575면 참조. 5. 성 토마스, 「신학대전」, II-II, q.184, a.5와 6; 「영성 생활의 완성에 대하여」, c.18; 오리게네스, 「이사야서 강론」, 강론 6,1: PG 13,239 참조. 6.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13,1: Funk, I, 241면 참조. 7. 성 비오 10세, 권고 Haerent animo, 1908.8.4.: ASS 41(1908년), 560-561면; 구교회법 제124조; 비오 11세, 회칙 Ad catholici sacerdotii, 1935.12.20.: AAS 28(1936년), 22면 참조. 8. 「로마 주교 예식서」, 사제 서품 예식, 훈시 123항 참조. 9.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서간」, 2,3: Funk, I, 244면 참조. 10. 비오 12세, 연설 Sous la maternelle protection, 1957.12.9.: AAS 50(1958년), 36면 참조. 11. Casti Connubii: AAS 22(1930년), 548-549면; 「에페소서 강론」, 강론 20,2: PG 62,136 이하 참조. 12. 성 아우구스티노, 「교리 요강」, 121,32: PL 40,288; 「신학대전」, II-II, q.184, a.1; 비오 12세, 교황 권고 Menti nostrae, 1950.9.23.: AAS 42(1950년), 660면 참조. 13. 복음적 권고 전반에 대하여:, 「로마서 해설」, X,14: PG 14,1275B; 성 아우구스티노, 「거룩한 동정 생활」, 15,15: PL 40,403; 「신학대전」, I-II, q.100, a.2C(in fine); II-II, q.44, a.4, ad 3 참조. 14. 거룩한 동정 생활의 탁월성에 대하여: 테르툴리아누스, 「정결에 대한 권고」, 10: PL 2,925C; 성 치프리아노, De habitu virginum, 3.22: PL 4,443B.461AB; 성 아타나시우스(?), 「동정에 대하여」: PG 28,252 이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동정 생활」: PG 48,533 이하 참조. 15. 정신적 청빈에 대하여: 마태 5,3; 19,21; 마르 10,21; 루가 18,22;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순명에 대하여: 요한 4,34; 6,38; 필립 2,8-10; 히브 10,5-7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교부들과 수도회 설립자들의 언급이 많다. 16. 모든 사람의 의무는 아닌 복음적 권고의 실제적 실천에 대하여: 「마태오 복음 강론」, 강론 7,7: PG 57,81-82; 성 암브로시오, 「과부론」, 4,23: PL 16,241-242 참조. 제6장 1. 로스웨이두스, 「교부들의 생애」, 안트베르펜, 1628년; 「교부들의 금언」: PG 65; 팔라디우스, 「라우소스 역사」: PG 34,995 이하: C. Butler 편, 케임브리지, 1898(1904)년; 비오 11세, 교황령 Umbratilem, 1924.7.8.: AAS 16(1924년), 386-387면; 비오 12세, 연설 Nous sommes heureux, 1958.4.11.: AAS 50(1958년), 283면 참조. 2. 바오로 6세, 연설 Magno gaudio, 1964.5.23.: AAS 56(1964년), 566면 참조. 3. 구교회법 제487.488조 4호; Annus sacer: AAS 43(1951년), 27-28면; Provida Mater: AAS 39(1947년), 120면 이하 참조. 4. Magno gaudio: AAS 56(1964년), 567면 참조. 5. 「신학대전」, II-II, q.184, a.3; q.188, a.2; 성 보나벤투라, 소품 XI, Apologia Pauperum, c.3,3: Quaracchi 편, 제8권, 1898년, 245면 a 참조. 6.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초안, 제15장과 주 48: Mansi 51,549-550.619-620; 레오 13세, 교서 Au milieu des consolations, 1900.12.23.: ASS 33(1900-1901년), 361면; Provida Mater: AAS 39(1947년), 114-115면 참조. 7. 레오 13세, 교황령 Romanos Pontifices, 1881.5.8.: ASS 13(1880-1881년), 483면; Annus sacer: AAS 43(1951년), 28-29면 참조. 8. Annus sacer: AAS 43(1951년), 28면; 비오 12세, 교황령 Sedes Sapientiae, 1956.5.31.: AAS 48(1956년), 355면; Magno gaudio: AAS 56(1964년), 570-571면 참조. 9. 「신비체」: AAS 35(1943년), 214-215면 참조, 10. Annus sacer: AAS 43(1951년), 30면; Sous la maternelle protection: AAS 50(1958년), 39-40면 참조. 제7장 1.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령」: DS 693(1305). 2. 알렉산데르 4세(1258.9.27.) 이래로 온갖 강신술을 반대해 온 옛 문헌들 외에도; 성무성성, 회람 De magnetismi abusu, 1856.8.4.: ASS 1(1865년), 177-178면: DS 1653-1654(2823-2825); 성무성성, 답서, 1917.4.24.: AAS 9(1917년), 268면: DS 2182(3642) 참조. 3.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은, 「신비체」: AAS 35(1943년), 200면과 여러 곳에서 보인다. 4. 예컨대, 「시편 상해」, 85,24: PL 37,1099; 성 예로니모, 「비질란시우스 논박」, 6: PL 23,344; 성 토마스, 「명제집」 4, d.45, q.3, a.2; 성 보나벤투라, 「명제집」 4, d.45, q.3, a.2 등 참조. 5. 「신비체」: AAS 35(1943년), 245면 참조. 6. 로마 지하 묘지에 있는 수많은 명문(銘文) 참조. 7. 젤라시오 1세, 교령 De libris recipiendis, 3: PL 59,160: DS 165(353) 참조. 8. 성 메토디오, 「토론회」, VII, 3: GCS(Bonwetsch), 74면 참조. 9. 베네딕토 15세, 「하느님의 종 요한 네포묵 뉴먼의 시복 시성 사건에서 한 덕행 인정 교령」: AAS 14(1922년), 23면; 비오 11세, 성인들에 대한 많은 연설: Inviti all’eroismo, 「연설과 라디오 담화」, 제1-3권, 로마, 1941-1942년, 여러 곳; 비오 12세, 「연설과 라디오 담화」, 제10권, 1949년, 37-43면 참조. 10.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년), 581면 참조. 11. 히브 13,7; 집회 44-50장; 히브 11,3-40; 또한 「하느님의 중개자」: AAS 39(1947년), 582-583면 참조. 12. 「하느님의 아드님」, 제3장: DS 1794(3013) 참조. 13. 「신비체」: AAS 35(1943년), 216면 참조. 14. 바로 성인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E. 디엘, 「옛 라틴 그리스도인들의 명문(銘文)」, I, 베롤리니, 1925년, 2008.2382항. 여러 곳 참조. 15. 트리엔트 공의회,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DS 984(1821). 16. 「로마 성무일도」, 모든 성인 대축일, 청원 기도. 17. 예를 들자면, 2데살 1,10 참조. 18. 전례 헌장, 제5장, 104항 참조. 19.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제1양식 참조. 20. 제2차 니케아 공의회, 「회의록」, VII: DS 302(600) 참조. 21. 그리스인들을 위한 교령: DS 693(1304) 참조. 22. 트리엔트 공의회, 성인 공경 등에 관한 교령: DS 984-988(1821-1824); 연옥에 관한 교령: DS 983(1820); 의화에 관한 교령, 제30조: DS 840(1580) 참조. 23. 「로마 미사 전례서」, 프랑스 교구들에 허용된 성인 감사송. 24. 성 베드로 가니시오, 「상급 교리서」, 제3장(F. 슈트라이허 비판본), 제1부, 15-16면, 44항; 100-101면, 49항 참조. 25. 전례 헌장, 제1장, 8항 참조. 제8장 1.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Mansi 3,566; 에페소 공의회, 같은 곳, 4,1130(또한 같은 곳, 2,665; 4,1071); 칼케돈 공의회, 같은 곳, 7,111-116; 제2차 콘스탄?설崙倖?스 공의회, 같은 곳, 9,375-396; 「로마 미사 전례서」와 신경 참조. 2.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제1양식. 3. 「거룩한 동정 생활」, 6: PL 40,399. 4. 바오로 6세, 공의회에서 한 연설, 1963.12.4.: AAS 56(1964년), 37면 참조. 5.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제르마누스, 「성모 영보에 관한 강론」: PG 98,328A;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2: PG 98,357; 안티오키아의 아나스타시우스, 「성모 영보에 관한 둘째 설교」, 2: PG 89,1377AB; 같은 설교, 3,2: PG 89, 1388C;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성모 성탄 찬미가」, 4: PG 97,1321B; 「성모 성탄에 관한 강론」, 1: PG 97,812A;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1: PG 97, 1068C; 성 소프로니우스, 「성모 영보에 관한 둘째 강론」, 18: PG 87(3), 3237BD 참조. 6. 「이단 반론」, III, 22,4: PG 7,959A: Harvey 2,123. 7. 같은 곳: Harvey 2,124. 8. 성 에피파니우스, 「이단 논박」, 78,18: PG 42,728CD-729AB. 9. 성 예로니모, 「서간집」, 22,21: PL 22,408;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51,2,3: PL 38,335; 「설교집」, 232,2: PL 38,1108;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교리교육」, 12,15: PG 33,741AB;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시편 강론」, 44,7: PG 55,193;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모 영면에 관한 둘째 강론」, 3: PG 96,728 참조. 10. 649년의 라테라노 공의회 can. 3: Mansi 10,1151; 성 대 레오, 「플라비우스에게 보낸 서간」: PL 54,759; 칼케돈 공의회: Mansi 7,462; 성 암브로시오, 「동정녀 교육」: PL 16,320 참조. 11. 「신비체」: AAS 35(1943년), 247-248면 참조. 12. 비오 9세, 칙서 Ineffabilis Deus, 1854.12.8.: 「비오 9세 어록」, 1, I, 616면: DS 1641(2803) 참조. 13. 비오 12세,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 1950.11.1.: AAS 42(1950년): DS 2333(3903);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모 영면에 관한 회람」, 강론 2,3: PG 96,721-761, 특히 728B;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제르마누스,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설교 1: PG 98(6),340-348; 설교 3: PG 98(6),361; 예루살렘의 성 모데스투스,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PG 86(2),3277-3312 참조. 14. 비오 12세, 회칙 Ad coeli Reginam, 1954.10.11.: AAS 46(1954년), 633-636면: DS 3913 이하;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성모 영면에 관한 셋째 강론」: PG 97,1089-1109;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정통 신앙」, IV, 14: PG 94,1153-1161 참조. 15. 클로이트겐,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 수정 본문, 제4장: Mansi 53,290;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성모 성탄에 관한 강론」, 설교 4: PG 97,865A;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제르마누스, 「성모 영보에 관한 강론」: PG 98,321BC;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III: PG 98,361D;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 「성모 영면에 관한 강론」, 강론, 1,8: PG 96,712BC-713A 참조. 16. 레오 13세, 회칙 「신자들의 도움」, 1895.9.5: ASS 28(1895-1896년), 129면; 성 비오 10세, 회칙 Ad diem illum, 1904.2.2.: 「성 비오 10세 어록」, 제1권, 154면: DS 1978a(3370); Miserentissimus Redemptor: AAS 20(1928년), 178면; 비오 12세, 라디오 담화, 1946.5.13.: AAS 38(1946년), 266면 참조. 17. 성 암브로시오, 「서간집」 63: PL 16,1218 참조. 18. 성 암브로시오, 「루가 복음 해설」, II,7: PL 15,1555 참조. 19. 다마스쿠스의 위 베드로, 「설교」, 63: PL 144,861AB; 생빅토르의 고데프리두스, 「성모 성탄에 관한 강론」, 파리 마자린 도서관 사본, 1002, fol. 109r.; 게르호우스 라이치, 「사람의 아들의 영광과 영예」, 10: PL 194,1105AB 참조. 20. 성 암브로시오, 「루가 복음 해설」, II,7; X,24-25: PL 15,1555.1810;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복음 강해」, 13,12: PL 35,1499; 「설교집」, 191,2,3: PL 38,1010 등; 또한 성 베다, 「루가 복음 해설」, I, 제2장: PL 92,330; 스텔라의 이사악, 「설교」, 51: PL 194,1863A 참조. 21. 「로마 성무일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소일과, 제1저녁기도, 후렴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 주시고”: 「가톨릭 기도서」,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19면 참조. 22.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년: Mansi 13,378-379: DS 302(600-601);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Mansi 33,171-172 참조. 23. 비오 12세, 라디오 담화, 1954.10.24.: AAS 46(1954년), 679면; Ad coeli Reginam: AAS 46(1954년), 637면 참조. 24. 비오 11세, 회칙 Ecclesiam Dei, 1923.11.12.: AAS 15(1923년), 581면; 비오 12세, 회칙 Fulgens corona, 1953.9.8.: AAS 45(1953년), 590-591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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