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스크랩] 거룩한 전례

@로마의휴일 2008. 8. 21. 00:34

 

 

서   론

 

I . 헌장 성립의 역사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첫 문헌으로서 발표된 전례 헌장의 배경에는 130년에 걸친 근대 전례 운동의 역사를 비롯해, 이천 년에 걸친 교회 전례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제 1 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교회에 성행한사목적인 전례 운동 전례의 역사적 연구의 성과와 성서 신학을 비롯한 새로운 교회론과 성사론에 의해 교회의 내적 쇄신을 추진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1959년 6월 29일 성베드로, 파울로 사도 축일에 즈음하여 첫 회칙 「베드로 성좌에서」중에서 공의회 개최의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그 목적으로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AAS 51(1959), 511).

 

  1.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앙 생활 쇄신
  2. 현대의 요청에 대한 순응
  3.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치
  4. 모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수단의 강화

전례 헌장은 바로 이 교황의 의도를 완전히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그 당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전례 쇄신의 힘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이미 성숙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공의회를 개최한다는 교황의 발의는 바로 전례 헌장성립의 발단이 된 것이다.

준비위원회

 

그 후 요한 23세는 추기경단 비서 타르디니를 장으로 하는 공의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의 주교들에게 공의 회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다. 이때 모아진 회답은 공포되지 않았지만 12권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어서 교회법의 순서에 따라 2권으로 정리, 종합했는데 그 중에 약 4분의 1이 전례에 관한 제안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전례의 쇄신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었는지 알 수 있다.


1960년 1월 5일 교황은 공의회 준비위원회에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1O개 위원회와 2개 사무국의 설립을 발표했는데(AAS 52(1960), 436), 그 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황립 전례준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로마사도 좌성성의 조직을 본받아, 예부성성 장관 가에타노 치코냐니(Gama-Cicognarli) 추기경이 위원장이 되었다. 라자로회 회원부니니(A. BtAgnini)는 그 비서로서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직무에 참여해 의제의 준비를 열심히 추진했다.
 1960년 8월 25일 첫 발표에는 25명의 의원과 36명의 평의원이 있었는데, 그 정에 사목적 전례 운동이 앞서가고 있는 독일 및 프랑스의 주교는 아무도 들어 있지 않았다. 또 양국의 전례 쇄신의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트리에르(Trier)의 전례연구소 및 파리(Pans)의 사목전례연구소에서도 대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함은 그 뒤 곧바로 새로운 임명에 의해 보충하게 되고, 1960년 11월 12일에는 전례준비위원회의 첫 총회가 로마에서 열렸다. 이 회합에서 전례준비위원회는 1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각기 직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이 소위원회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공의회의 전례 헌장 초안을 기초했는데, 여러 차례 회합을 거듭하고 로마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모임을 가져 참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1961년 4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전례위원회 제 2총회에서는 이미 전례에 관한 의안 각 장의 제 1초고가 완성되었다. 위원회 사무국은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기초한 각 장의 초안을 조정하고 제2초안을 작성해 1961년 8월1O일 전 위원 및 평의원에게 배부했다. 위원회 제3총회는 1962년 1월 11일 부터 13일까지 열렸는데 그 결과 위원회로서의 최종안이 완성되었다. 위원장 치코냐니 추기경은 같은 해 2월 1일 이에 서명해 이를 중앙준비위원회에 보냈는데  이 추기경은 5일 후에 사망했다.

공의회에 제출된 전례 헌장 초안

 1962년 1O월 11일 공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모든 교부들에게 배부된 전례헌장 초안에는 몇 군데가 정정되어 있었으나, 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대체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중요한 변화는 먼저 이유를 설명하거나 구체화를 제시한 설명서(Declarations)가 제외되고, 국어 화를 위한 규정이 약화되고, 주교 회의의 국어에 관한 권한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제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 밖에 교회 음악, 공동 집전에도 제한이 가해져 있었다. 또한 초안 전체에 이 헌장은 전례에 관한 일반 원칙(florynae genet-ales et anole primipia)을 정하는 것으로 그 실행은 사도좌에 맡긴다는 의미의 전제가 붙어 있었다.

공의회의 전례에 관한 토의

 

공의회가 열리면서 총회는 공의회 위원회를 결성했다. 전례위원회에서는 16명의 주교 위원이 선거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그 후 교황으로부터 8명의 주교가 임명되고 또 예부성성의 비서가 이에 추가되었다. 또한 25명의 전문가가 임명되었으며 그 중 11명은 준비위원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다른 14명 중에는 전례 학자뿐 아니라 일반 신학자나 교회법 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장은 라라오나(A. M. Larmora) 추기경이고 비서에는 안토넬리(F. Armor-Hi, OFM)가 임명되었다.


1962년 1O월 16일 첫 예정이 변경되어 전례에 관한 의안이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져 1O월 22일부터 토의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오랜 전례 운동과 공의회의 전례준비위원회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음을 드러낸 것이었으나, 전례의 쇄신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불안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공의회에는 전례 쇄신에 반대하는 주교가 상당히 많이 있었으므로 모처럼의 의안이 교회의  당초 분위기로서는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1O월 22, 23일에는 29명이 초안전체에 대해 발언하고, 그 후 29일까지 행해진 서문과 제 1장에 관해서는 88명이 발언했다.

 

그 후 11월 6일까지 총회에서 미사에 관한 제 2장이 다루어졌는데 99명의 발언이 있었다. 또 다음 7일까지 걸렸던 성무일도의 제 3장에는 41명, 또 1O일까지 걸렸던 성무일도 제 4장에 대한 발언은 42명, 또 5장에서 7장까지는 13일까지 걸려 다루어졌는데 49명이 발언했다. 4) 발언의 주된 것은 초안을 높이 평가한 것이 많았으나 여러가지 반대 의견도 표명되었다. 그 주된 것은, 공의회는 동방 교회를 위해서도 타당한 일반적 원칙만을 다룰 것, 개혁의 실시는 사도좌에 맡길 것, 또 제 1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신학적 내용은 초안 전체를 신학위원회에 검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 등이었다. 그러나 11월 14일에 초안 전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과 46명만이 반대하고, 또 12월 7일 제 1회기의 마지막에 행해진 서문과 제 1장에 관한 투표에서 반대자는11명에 불과했다. 그때부터 1O월 22일 이래 위원회는 찬성 투표에 부쳐져 있던 여러 가지 조건(Mdi)을 소위원회에 분담 검토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안으로서 작성하는 일이 시작되었으나, 그 운영이 순조롭지 못했으므로 제 1회기가  끝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문과 제 1장만이 총회 석상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얻었다. 그 뒤 위원회의 주된 일은 제2회기가 시작하기 이전 4월 23일부터 5월1O일까지 로마에서 이루어져, 제 2회기의 1963년 1O월 8일부터 총회에서 토의되고 같은 달 14, 18, 24, 29, 30, 31일에 2장에서 7장까지의 최종적인 표결이 이루어졌다. 제 1장의 찬성 투표에는 180의 조건이 있었으며, 제 2장은 781, 제 3장은 1054, 제4장은 552, 제 5장은 17, 제 6장은 9, 제 7장은 94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많은 요망이 나온 것은 공의회 전체가 이 헌장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일부에서 보도되었으나, 그 모든 조건이 자세히 검토되고 수정이 가해져 제 2회기에 제출, 검토된 결과, 또한 극히 미소한 수정을 가한 후 11월 21일에 행한 표결에 의하면 2158표의 찬성에 대해 19표의  반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전례 헌장의 반포와 의의

1963년 12월 4일 마침 트렌트 공의회의 폐회일(1563년 12월 4일)의 4백주년 기념일에, 이 의안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AAS $0964), 97-138)으로서 바오로 6세를 위시해 공의회의 교부들에 의해 서명, 공포되었다.5) 이 날은 바로 트렌트 공의회 후 4세기에 걸쳐 전례에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던 성령의 입김이 무르익어 한꺼번에 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공의회가 그리스도교 역할의 본질을 현대에 새롭게 표현하려는 참다운 쇄신의 제 일보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헌장도 다른 모든 교회 문서와 같이 인간의 작업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특히 토의 후 개정된 것 중에는 헌장 초안의 철저한 의도에서 볼 때, 이상은 보전했지만 실천 규정으로서는 현상을 고려해 지금 당장은 중용의 입장을 지키는 형태로 종합된 것이다.

 

어쨌든 98퍼센트란 높은 찬성률로 이 헌장이 결의되었다는 것은 초안의 철저하고 새로운 전례관이 근본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헌장의 실천은 그성립 과정과 그 안에 있는 교회 역할의 현실에 주목하고, 시대적 제약에 의해 구체화된 실천 규정의 한계를 생각해 참다운 전례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전례헌장의 정신을 끊임없이 육성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본 헌장의 실천에는 점진적인 실천 지침이 필요하고, 전례의 쇄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바오로 6세는 1964년 1월 15일 사도좌 서간 「Sam--m fJtUrgam」으로써 전례헌장 실시평의회를 설립해(AAS 56(1964), 139-144), 같은 해 3월 11일에는레르카로(GiaCorno term-o) 추기경을 평의회의 의장으로 임명하고 이날부터전례 헌장의 실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현재까지 평의회는 다음 4가지의 중요한 지침을 준비해 예부성성에 의해 공포했다.

 

 

 

전례 쇄신의 의도 (1조)

공의회는 전례를 쇄신하고 촉진할 것을 특별한 사명으로 확신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다음의 4가지를 의도하고 있다.
 1.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날로 중진시킨다.
 2. 변경 가능한 제도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적응시킨다.
 3.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이의 일치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은 장려한다.
 4. 모든 이들을 성교회의 품으로 불러 들인다.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자연적 생명 위에 하느님의 성령에 의한 이른바 초자연적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자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안에 받아들여지고, 성령에 의해 하나로 결합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인 하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하느님의 생명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에 의해 길러지는 것으로서, 교회의 전례는 하느님 말씀과 성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교 신자가된 하느님 백성의 생활을 나날이 더욱 풍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교회적이고 전례적인 것이다. 이 생각은 제 2조 및 제 1장의 5, 6, 7, 1O조에서 더욱 자세히 전개된다.

변경 가능한 제도들 : 전례는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변할 수 없는 부분과 변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뒤에 것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경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21조 참조). 바로 여기에 전례 안에서의 순응과 진보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필연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적응시킨다 : 성사는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을 성화하는 것이고 말씀과 표정을 갖춘 것으로서 신자의 교육에 기여하고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59조 참조). 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생긴 그 성질이나 목적이 우리 시대에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대의요구에 맞게 적응시킬 필요가 있다(62조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일치 : 전례는 하느님의 자녀가 한 곳에 모여 하나의   무리, 한 사람의 목자, 모든 나라의 백성에게 드러나는 교회 일치의 표정으로서 행해져야 한다(47조 참조). 따라서 이 일치를 막는 것들을 될 수 있는대로 배격하고 일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이란 말은 원안에는  갈라진 형제 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내의 일치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치를 표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모든 사람을 성교회의 품으로 : 교회도 성사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로 모여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감사를 바치도록 불리고 있다(6조 참조).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전례는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서 말씀 안에서나 표정 안에서나 보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례는 교회와 구원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또 다른 한편, 필요한 경우 말씀 안에서나 표징 안에서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더욱이 신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접근하기 쉽고 친근하기 쉬운 것이어야만 한다. 여기에 전례의 쇄신과 적응의 선교적 의미가 있다.

공의회의 전례에 관한 사명 : 이 네 가지 목적은 교황 요한 23세가 1959년 6월 29일 성베드로, 바울로 사도 축일에 첫 회칙 「베드로 좌에서」(Ad PariCathedram, AAS 5109%), 497~531) 속에서 비로소 공개된 공의회의 목적(ASS 같은 책, 511)에서 취한 것이고, 전례 헌장은 이 공의회의 목적을 가장 근본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회기의 마지막에 (1962년 11월 8일) 교황 요한 23세가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고의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AAS 50963), 37)라고 말했듯이, 공의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전례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임을 인정해 원안의 첫 토의 계획을 고쳐 이를 제일 먼저 다루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이 헌장 반포에서(1963년 11월 4일) 전례의 과제가 그 내적 가치와 교회 생활에 관한 의미에서 볼 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AAS 56(1964), 그런데 전례 헌장이 특히 공의회의 첫번째 목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앙 생활 쇄신을 실현시키는 근본 방침과 실천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의회의 다른 헌장이나 교령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 모든 면의 쇄신을 실현케 했다.

전례 : 라틴어의 Liturgia란 개념은 16세기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희랍어 -zroom-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서,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이 때부터 같은 계열의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라틴 교회에서 이 말을 공적 문서에 사용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8) 1917년에 완성한 교회 법전에 의해 Liturgia는 법적 개념으로서 정의가 부여되어(옛 교회법 1256조), 전례와 전례서의 규제권이 사도좌만의 권한이 되었으므로(옛 교회법 1257조), 전례란 전례주규(Rubrica)를 포함한 모든 전례 법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의 총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다른 한편 게랑제(1805-1875)를 선구자로 하는 초기 전례 운동은 전례의 영적 생활 안에서의 의의를 깊게 했으나, 전례에 대한 생각은 회고주의와 심미주의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었다. 9)1947년 비오 12세는 회칙 「Mediator Dei )에 의해 그릇된 전례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하느님 예배의 오직 외적이고 감각적인 부분, 즉 장식과 같은 양식의 외관인 부분을 거룩한 전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례의 참다운 본래의 개념과 이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또, 전례를 단순히 거룩한 의식을 가르치고 규정하는 교계에 의해 명해지는 법이나 규칙의 총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과오를 범하고 있다. (AAS 39(1947), 532)
전례의 사목적 의의는 비오 1O세의 사목과 전례에 관계가 깊은 4가지 교서에 의해 제창되어(AAS$0903-4),329~339 ; 387~395 ; AAS 2(1910),577~583), 보맹 (Mm Lambert Beam-1, 0SB 1873-1960), 파르쉬(PmParch, 1884-1954), 과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 융만(Jo fAndreas Jmutant1, SJ 1889-) 둥에 의해 학문적으로 심화된 전례적 사목은 교회의 건전한 실천 운동이 되었다. 보드윈이나 융만이 말한  신자 모임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예배 란 생각은 비오 12세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AAS 50943), 193-248)의 생각에 합해져, 회칙 「Mdatm-*U(AAS39094% 529)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그 머리와 지체의 공적 예배전체 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본 헌장에도 이 묘사적 정의가 계승되고 있다(7조 참조).

쇄신 : 쇄신에는 인스타우라시오란 말이 쓰여지고 있으며  부홍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다. 라틴어의 instaurare omnia in christo 란 에페소서 1장 1O절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다"는 희랍어에서 번역된 것으로서, 그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고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의회가 의도한 교회와 전례의 쇄신은 혁신적인 것이고 더욱이 교회와 전례의 본질에서도 전통적인것이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도 중세의 문란한 전례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종교개혁자의 지나친 점이 반대로 강조되어 그레고리오 시대에로의 복고주의와 전례서에 의한 통제와 획일주의에 의한 개혁에 그쳤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을 트렌트 공의회의 전례 개혁과 비교한다면 쇄신의 근본적 성격이훨씬 깊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촉진 :  촉진 이란 말은 이른바 전례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전례 운동이란 하나의 촉진 운동, 혁신 운동, 즉 액션이다. 전례 운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적, 영적, 사목적인 개혁 운동으로서, 전례 헌장은 제43조에서 전례를 촉진하고 쇄신하려는 열의를 현대의 교회에 대한 성령의 섭리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이열의는 교회 공동체의 아래와 위에서 일어난 강력한 정신 운동이요, 실천 운동이다. 내적인 성사적 생명을 전례에 의해 새롭게 하려는 영적 쇄신운동인 동시에, 외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협력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혁신 운동이다. 따라서 전례 운동은 외적 행동을 수반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혁신 운동에 공통된 적극적 의의와, 빠지기 쉬운 결점을 갖고 있다. 전례 운동에도 그 행동과 실천을 위해 젊음과 투지가 필요하고 동시에 절도와 현명성이 필요하다.
전례 운동의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나 질서에 대해 파괴적인 비판이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 연구에 의해 진리를 입증하고 이상을 향한 건설적인 노력을 하는 일이다. 그 때문에 끊임없는 탐구심과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전례 운동 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대립이나 반항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뢰와 존경올 갖고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향상을 바라는 교회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다. 사실 전례 운동의 역사를 볼 때, 이런 의미에서 가장 교회적인 운동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공동체의 일원인 개인에게 주어진 카리스마에 의해, 말하자면 아래에서 일어난 행동이 교회 지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축복이 주어졌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 교황 비오1O세, 비오 12세, 요한 23세를 비롯해, 각국 주교단 등과 같은 위로부터의 지도자에 의해 전례 운동이 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져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가 새로운 힘이 되어 교회 전체의 쇄신을 촉진해 왔다. 공의회는 이 교회적 쇄신 운동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고 더욱 촉진시킬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교회의 신비와 전례(2조)

전례는 그리스도의 신비와 교회의 본성을 신자 자신의 생활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전례의 역할은 교회의 양면적 성격을 드러내고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비 : 신비(Mmwxw)란, 성서 안에서는 먼저 본래 아버지이신 하느님 안에 영원으로부터 전해져(1고린 2, 7 ; 에페 1, 9 ; 3, 9. 11) 이 세상과 악령에게는 감추어져 있던(1고린 2, 8 ; 로마 16, 25 ; 골로 1, 26 ; 에페 3,) 구원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종말 때에 이르러(에페 1, 10 ; 갈라 4, 4 ; 마르 1, 15)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하느님의 나라로서 계시되었다(마르 14,11 ; 마태 13, 11 ; 루가 8, 1O).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아버지께 향한 봉헌을 아버지가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사도 2, 24 ; 17, 31) 영광에 올림으로써(루가 24, 26 ; 히브 2, 9) 이 구원 계획을 구원 은총의 풍요한 현실이 되게 하여(에페 1, 7. 8 ; 2, 7) 성령의 역사에 의해 교회에 맡겨지고, 사도와 예언자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한 것이다 (에페 3, 5).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참여 하도록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성서 구절에서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성서에 드러났던 본래의 의미는 먼저 아버지이신 하느님 안에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아들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계시되고 알려지게 된 하느님의 나라요, 동시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봉헌을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실현된 인류 구원의 은총이며, 그리스도에 결부된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은총의 현실로 된 것이다. 미스테리온은 고대 이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던 밀의(密熾)에서 모든 신들과 그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비밀로 믿고 있던 일정한 의식이었다. 이와 같은 밀의 종교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상당히 퍼져 있었던 것으로 그와 같은 종교 단체에 둘어가기 위한 정화 의식이나, 매년 반복되었던 디오니소스나 페루세포네(프로세르피나) 등, 신들의 운명을 극적으로 연출해 공동 체험을 시키는 제의가 성행되었다. 리츠만(H.hetmann, 1875-1942)이나 르와지(A.hisy, 1857-1940)에 의해 대표되는 근대의 비교 종교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성사나 전례의 성립에 이와 같은 밀의 종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것은 성사가 일정한 말씀과 표징에 의해 하느님의 은총을 현존시킨다는 것이 밀의 종교에서 믿는 일정한 의식과 신의 활동과의 필연적 관계와 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자세한 연구에 의하면, 세례나 빵을 나누는 의식은 이미 사도 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던 교회의 성사로서 밀의 종교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과 성서의 미스테리온에는 제의적인 의미가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H) 오도 카젤(Odo C d, 1886-1948)은 바울로의 미스테리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실제하는 은총의 현실이 되어 교회의 성사를 중심으로하는 전례 행위에 특히 현존하고, 미사를 비롯한 모든 제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과 그 은총이 현존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미스테리온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반복되어 이른바 신비 신학이 발전해 새로운 교회들에 큰 영향을 주고 제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현존의 신학이 풍성하게 되었다.

교회관과 성사관 : 제 2조는 제 5조 이하에 계속되는 전례의 신학적 서술의 서론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전례관은 그리스도의 신비와 이에 관련되고 있는 교회의 신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관과 성사관에 바탕하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현실을 제 2조는 성서에서 인용된 말로써 풍요하게 표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인 동시에 신적인 실재를 말하고 있다. 교회의 전례는 이를 표현해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표현된 교회의 모습은 트렌트 공의회 이후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해 특히 벨라르미노(R. Bellamina 1542-1621)에 의해 발전한 조직적, 제도적인 교회관과는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집회를 열고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제도를 갖는 기구로서 인류 사회 안에서 발전하고, 선교활동은 통계에 의한 교세로서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참다운 실재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공유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 있어 완전히 상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나그네길을 계속 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충실해짐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고, 모든 사람이 이로 인해 하나로 모여진 보이는 표징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교회의 양면적 성격 : 따라서 교회는 양면적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 그 기원과 존재의 근거는 하느님의 은총에 바탕한 신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임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에 충만한 것이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표정으로서 보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관상에 힘쓰는 동시에 열심으로 활동해 종말적 완성에로 순례하는 자만이 세상 현재의 사회에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전례의 역할 : 따라서 이 교회의 활동인 전례는 신자들이 공동체로써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은총에 충만해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성장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힘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는 구원의 표징이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나로 모여 한 무리, 한 목자가 되도록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례의 두 가지 요소 : 전례의 역할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둘다 교회의 성사성에서 나오고 있다. 첫째는 전례의 내적 요소로서 성사의 은총이 인간을 성화하는 초자연적 내적 역할과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개인의 내적, 적극적인 기도와 봉헌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 내적, 초자연적 생명은 공동체적 생명이고 신자의 초자연적 생명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가 결합된 하느님의 한생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요소도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전례의 외적 요소도 교회의 성사성에서 나온다.
성사란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보이는 표징으로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사랑은 말과 보이는 표징에 의해 외적으로 표현된다. 여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내적 사랑과 봉헌의 마음도 말씀과 보이는 표징(행동)에 의해 표현된다. 이리하여 성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례는 우리가 서로 하느님의 공동체적인 한 생명에 살고 있음을 오관으로 포착하는 것으로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구원의 결실을 알리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예배의 방법이다.

 

 

 

전례 쇄신의 원칙과 기준(3조)-실천 규정의 적응

 

원칙과 기준의 적응 범위 : 이미 준비위원회 회합 때 에큐메니컬한 성격을 가진 이번 공의회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로마 전례 양식에 한정된 문제들을 다룰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의문은 개회 중에도 동방 전례의 주교로부터 문제시되어 많은 조문이 모든 전례 양식에 합당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주어진 해답은 라틴 전례에 속한 그리스도교의 신자 수가 압도적으로 다수일 뿐 아니라, 동방 전례의 개혁에는 갈라져 있는 교회들의 동향과 더불어 이미 전그리스도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전례 운동의 사실을 참고할 것이 지적되었다.m 바가지니(C.vagaggini,o.s.B 1909-)의 주해에 의하면 모든 전례 양식에 적용될 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문들이다.
머리말 2, 3조의 후반, 4조제
1장 5-44조 전부
제 2장 47, 4& 50, 51, 52, 55의 전반
제 3장 59, 60, 61, 65조
제 4장 83, 86, 5O조 전반, 99조
제 5장 101-111조 전부
제 6장 112-114, 115조
제 7장 122-125조, 126조의 후반, 127, 129조

전례 양식 : 교회 전례의 역사 보면 그리스도교가 받아 들여진 민족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문화에 의해 전례에 여러가지 표현이 쓰이고 자연스럽게 고정된 여러 가지 양식이 성립되었다. 특히 지도적 입장에 있는 수도에서 행해진 지방 교회 회의에 의해 동방의 희랍 문화권에는 세개의 총대주교좌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비잔틴의 세 가지 전례 양식으로 크 갈라져 왔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전례는 희랍어에서 벗어나 국어를 사용하게 되고, 후에 콤트 양식과 에티오피아 양식으로 갈라졌다.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의 전례에서도 국어를 사용하게 되어 서시리아 양식의 전례는 후에 야고보파와 로만파의 전례로 갈라지고, 동시리아 양식의 전례는 네스토리우스파에 귀속해 떨어져 나갔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 양식의 전례는 근동 제국에 퍼져 동슬라브 민족들을 포괄하는 비잔틴 양식의 전례로서 발전해 갔다. 로마와 북아프리카에서 라틴 문화가 강하게 되면서 라틴어로 행해지는 라틴 양식의 전례가 생겼다.
라틴 양식 중에서도 로마 아프리카 양식과 갈리아 양식의 구별이 생겨 뒤에 것은 다시 고대 에스파냐 양식, 아일랜드 켈트 양식, 갈리카(갈리아 ; 프랑크)양식, 밀라노 양식이 각기 독자적 전례문을 만들어 형성되었다. 원래는 로마와 그 주변에 한정되었던 로마 전례는 레오 교황, 젤라시우스 교황, 특히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해 발전하고, 베네덕토회의 선교사에 의해 영국을 비롯해 신성 로마 제국의 전영역에 퍼져 나갔다. 특히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편집한 성사전례서의 보급에 의해 유럽의 전례 양식은 점차 통일되게 되었다. 그러나 전례서의 편집은 어디서나 자유로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성사 전례서와 미사 전례서, 예식서 등이 생겼다. 중세의 전례의 혼란을 개혁하기 위해 취해진 트렌트의 전례 개혁은 로마 양식의 전례에 대해 이루어졌음으로, 그 당시보다 200년 이상 오랜 역사가 있는 전례서를 갖는 라틴 양식의 전례를 그대로 보존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많은 교구와 수도회에서는 독특한 전례 양식을 보존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점차로 로마화가 진전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밀라노, 프랑스의 리옹,
포르투갈의 부라가 교구, 수도회에서는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맨발의 갈멜회,도니꼬회가 독자적 전례를 보전하고 있다.)

 

 

 

전례 양식(4조)

 

승인될 모든 전례 양식을 공의회는 재확인한 후에 촉진하고 다시 필요하다면 전통적 정신에 따라 쇄신되도록 권고한다.

전례 양식 : 전조의 해설 참조

동등의 권리와 영예 : 동방 교회의 전례들은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하는 로마 교회의 생각이 발전함에 따라 로마 교회의 전례가 다른 교회의 전례에 비해 우위를 갖는 것 같은 생각이 강해져 로마와 통합한 동방 교회들도 로마화의 영향이 강해졌다. 특히 베네딕토14세, 비오 9세의 시대에는 라틴화가 어느 정도 강조된 것 같은 경향이 있다. 본 헌장의 제 4조는 교회가 모든 전례 양식을 동등한 것으로서 선언한 첫 문서가 되었다. 더욱이 본조는 각 전례 양식의 전통 정신에 따라 필요에 부응해 다시 쇄신하고 촉진 되도록 권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승인된 전례 양식 : 이 말에 의해 공의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합법적인 전례 양식만이 아니라, 장래에 합법성을 충족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진 전례 양식이 동등의 권리와 영예를 가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 원안에는 omnes ritus legitime vigentes 라고 되어 있었으나 legitime agnitos et agnoscendos 란 제안에 대해 위원회는 agnitos에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포함시켜 사용할 것을 밝히고 이 표현으로 정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계속된 라틴 양식에 의한 획일화는 본조에 의해 법적으로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융만의 해설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근래 라틴 교회에 의해 선교된 많은 선교지의 전례가 각자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출발해 독자적인 또 현대에 더욱 보편적인 전례 양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열렸다. 전문은 이상의4조로 되어있는데 그표현은 공의회와 전례 헌장이 얼마만큼 에큐메니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까지 스콜라 신학에서 볼 수 있는 개개의 개념은 독립된 상호간에 한정된 말로서 분석적인 지성과 호교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성서적인 말을 갖고 종합적으로 구원 활동 안에 하느님의 업적을 인정하고 이에 응답해 이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는 표현이 보인다.

 

 

 

1. 구원의 업적과 파스카(과월)의 신비(5조)

 

전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구원 활동, 성자의 육화에서 비롯되는 구원 사업, 그 중심인 파스카의 신비 (부활 신비 ), 즉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과 승천의 사실에 의해 인류 구속이 성취된 것을 말한다.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 인간 구원이 실현되고 초자연적 생명이 주어지고 모든 성사의 근원이 성사 자체인 원성사로서의 교회가 생겼다.

하느님과 사람의 중재자: 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아들이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조 그 때문에 성서 인용과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고대전례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에 의한 하느님과 인간과의 화해인 구원 사업의 중심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성이냐시오가 그리스도를  육신과 영혼의 의사란 말로써 표현하고있듯이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 구원사업을 계속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은 마음의 죄를 정화할 뿐 아니라 육체를 부활시킴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실현한다.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중재자로서 인간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구원의 연장 이 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원안에서 일반적으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을 수정했다.  육화된 말씀 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가 보충된것은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파스카의 신비(myStenum pascMe) : 그리스도의 신비는 제2조의 해설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일생을 바쳐 실현한 인류 구원의 신비이다. 그리스도의생활의 모든 업적(myster-Christi)은 인간 구원을 위함이고, 육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생활과 공적으로 나타난 선교 생활도 모두가 아버지 하느님의 의지를 실현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며, 복음과 기적으로써 하느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부활된 것을 알고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구원된 것을 확신하며 또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선사되었음을 믿었다. 옛 전례문에는 초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자가 갖고 있던 파스카의 신비에 대한 신앙이 아름답고 간결한 말로 표현되어 있다. 제 5조는 이와 같은 성서의 말씀과 전례 용어를 인용해 파스카의 신비를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장은 종래의 교리 신학적 용어 예컨대  초자연적 질서 등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성서의 말씀과 여기에서 생겨난 신앙 고백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특히 파스카의 신비란 말로써 그리스도교의 중심 테마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다. 전례 헌장에서는 이 말이 본조에 처음 나타났으나, 이하 6, 61, 106, 107, 109조에 이 용어가 쓰이고 또 이 생각은 47, 81, 102, 104, 110조에도 반복 전개되고 있다.

전교회의 오묘한 성사: 성사란 라틴어로 sacramentum 이라고 하는데 희랍어의 번역이다. 성서의 신비이란 말이 라틴어로 번역될때 어떤 경우는 mysterim이라고 번역되고, 다른 경우는 sacramemtum이라고 번역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라틴어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라틴 양식 고대 전례문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Mysterium은 같은 실재의 감추어져 있는 것을, sacramentum은 그것이 표징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중세에 와서는 mysterium이 신비, 즉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계시에 의한 초자연의 진리만을 의미하게 되고, 이에 대해 sacramentum은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나타내는 보이는 표징으로서, 특히 일곱 가지 성사를 나타내는 말로 한정되었다. MySerum의 경우는 적어도 전례에서는 초기의 용법이 그대로 쓰여져 왔으므로, 항상 구원 은총의 성사적 실재를 포함한 이해가 요구된다. sacramentum의 경우도 현대 신학에서는 본래처럼 넓게 해석되어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는 기관의 총칭으로서 교회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잠드신(숨을 거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 은총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증거하고 있다(요한 19, 34 참조). 이와 같은 생각에서 현대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원성사라고 말하고 있다.이 헌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sacramentum에는 소문자를 쓰고, 중세 이래 특수화된 일곱 가지 성사의 의미의 Sacramentum에는 대문자를 써서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교회 헌장에도 이 새로운 성사론과 교회론이 받아들여져 제1장에  교회의 신비라는 제목을 붙여 교회의 기구로서 조직이나 제도적인 면을 다루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공유하는 교회 존재 기초인 보이지 않는 은총의 세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회의 기구에 중점을 둔교회론은 교회의 설립을 사도의 선택에서 찾으려 하지만, 교회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론은 파스카의 신비나 성령 강림에 의해 사도들에게 주어진 확신을 교회론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이다.

출처 : 어둠 속에 갇힌 불꽃
글쓴이 : 정중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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