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스크랩] 교회법

@로마의휴일 2007. 11. 19. 15:15

교회법

제 1 권 일반규범 [1-203]
 제 1 장 교회의 법률 [7-22]
 제 2 장 관습 [23-28]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29-34]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35-93]
  제 1 절 공통 규범 [35-47]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48-58]
  제 3 절 답서 [59-75]
  제 4 절 특전 [76-84]
  제 5 절 관면 (寬免) [85-93]
 제 5 장 정관과 규칙 [94-95]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96-123]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96-112]
  제 2 절 법인 [113-123]
 제 7 장 법률 행위 [124-128]
 제 8 장 통치권 [129-144]
 제 9 장 교회 직무 [145-196]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146-183]
   제 1 관 임의 수여 [157-157]
   제 2 관 제청 [158-163]
   제 3 관 선거 [164-179]
   제 4 관 천거 [180-183]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184-196]
   제 1 관 사퇴 [187-189]
   제 2 관 전임 [190-191]
   제 3 관 해임 [192-195]
   제 4 관 파면 [196-196]
 제 10 장 시효 [197-199]
 제 11 장 기간의 계산 [200-203]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204-746]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204-329]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208-223]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224-231]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232-293]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232-264]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265-272]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273-289]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290-293]
  제 4 장 성직 자치단 [294-297]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298-329]
   제 1 절 공통 규범 [298-311]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312-320]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321-326]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327-329]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330-572]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330-367]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330-341]
    제 1 관 교황 [331-335]
    제 2 관 주교단 [336-341]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342-348]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349-359]
   제 4 절 교황청 [360-361]
   제 5 절 교황 사절 [362-367]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368-572]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368-430]
    제 1 절 개별 교회 [368-374]
    제 2 절 주교 [375-411]
     제 1 관 주교 총칙 [375-380]
     제 2 관 교구장 [381-402]
     제 3 관 부주교와 보좌 주교 [403-411]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412-430]
     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412-415]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416-430]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431-459]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431-434]
    제 2 절 관구장 [435-438]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439-446]
    제 4 절 주교회의 [447-459]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460-572]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460-468]
    제 2 절 교구청 [469-494]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475-481]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482-491]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492-494]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495-502]
    제 4 절 의전 사제단 [503-510]
    제 5 절 사목 평의회 [511-514]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515-552]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553-555]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556-572]
     제 1 관 성당 담임 [556-563]
     제 2 관 담당 사제 [564-572]
 제 3 편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573-746]
  제 1 부 축성 생활회 [573-730]
   제 1 장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규범 [573-606]
   제 2 장 수도회 [607-709]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608-616]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617-640]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617-630]
     제 2 관 의회 [631-633]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634-640]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641-661]
     제 1 관 수련원 입회 [641-645]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646-653]
     제 3 관 수도 선서 [654-658]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659-661]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662-672]
    제 5 절 회의 사도직 [673-683]
    제 6 절 회헌의 퇴회 [684-704]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684-685]
     제 2 관 회에서 나감 [686-693]
     제 3 관 회원의 제명 [694-704]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705-707]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708-709]
   제 3 장 재속회 [710-730]
  제 2 부 사도 생활단 [731-746]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747-833]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756-780]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762-772]
  제 2 절 교리 교육 [773-780]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781-792]
 제 3 장 가톨릭 교육 [793-821]
  제 1 절 학교 [796-806]
  제 2 절 가틀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807-814]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815-821]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822-832]
 제 5 장 신앙 선서 [833-833]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834-1253]
 제 1 편 성사 [840-1165]
  제 1 장 세례 [849-878]
   제 1 절 세례의 거행 [850-860]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861-863]
   제 3 절 세례받을 자 [864-871]
   제 4 절 대부모 [872-874]
   제 5 절 세레 수여의 증명과 기재 [875-878]
  제 2 장 견진 성사 [879-896]
   제 1 절 견진의 거행 [880-881]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882-888]
   제 3 절 견진받을 자 [889-891]
   제 4 절 대부모 [892-893]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894-896]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897-958]
   제 1 절 성찬 거행 [899-933]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900-911]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912-923]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924-930]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931-933]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934-944]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945-958]
  제 4 장 참회 (고해) 성사 [959-99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60-964]
   제 2 절 참회성사의 집전자 [965-986]
   제 3 절 참회자 [987-991]
   제 4 절 은사(恩師) [992-997]
  제 5 장 병자성사 [998-100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99-1002]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1003-1003]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1004-1007]
  제 6 장 성품 성사 [1008-1054]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1010-1023]
   제 2 절 서품 후보자 [1024-1052]
    제 1 관 서품 후보자의 요건 [1026-1032]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1033-1039]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1040-1049]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1050-1052]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1053-1054]
  제 7 장 혼인 [1055-1165]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1063-1072]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1073-1082]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1083-1094]
   제 4 절 혼인 합의 [1095-1107]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1108-1123]
   제 6 절 혼종 혼인 [1124-1129]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1130-1133]
   제 8 절 혼인의 효과 [1134-1140]
   제 9 절 부부의 이별 [1141-1155]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1141-1150]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1151-1155]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1156-1165]
    제 1 관 단순 유효화 [1156-1160]
    제 2 관 근본 유효화 [1161-1165]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1166-1204]
  제 1 장 준성사 [1166-1172]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1173-1175]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1176-1185]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1177-1182]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1183-1185]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186-1190]
  제 5 장 서원과 맹세 [1191-1204]
   제 1 절 서원 [1191-1198]
   제 2 절 맹세 [1199-1204]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1205-1253]
  제 1 장 거룩한 장소 [1205-1243]
   제 1 절 성당 [1214-1222]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1223-1229]
   제 3 절 순례지 [1230-1234]
   제 4 절 제대 [1235-1239]
   제 5 절 묘지 [1240-1243]
  제 2 장 거룩한 시기 [1244-1253]
   제 1 절 참회 고행의 날 [1249-1253]
제 5 권 교회의 재산 [1254-1310]
 제 1 장 재산의 취득 [1259-1272]
 제 2 장 재산의 관리 [1273-1289]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1290-1298]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1299-1310]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1311-1399]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1311-1363]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311-1312]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1313-1320]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321-1330]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1331-1340]
   제 1 절 교정벌 [1331-1335]
   제 2 절 속죄벌 [1336-1338]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1339-1340]
  제 5 장 형벌의 적용 [1341-1353]
  제 6 장 형벌의 종지 [1354-1363]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1364-1399]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1369]
  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70-1377]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1378-1389]
  제 4 장 허위의 범죄 [1390-1391]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1392-1396]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97-1398]
  제 7 장 일반규범 [1399-1399]
제 7 권 소송절차 [1400-1752]
 제 1 편 재판 총칙 [1400-1500]
  제 1 장 관할 법정 [1404-1416]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1417-1445]
   제 1 절 제1심 법원 [1419-1437]
    제 1 관 재판관 [1419-1427]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1428-1429]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1430-1437]
   제 2 절 제2심 법원 [1438-1441]
   제 3 절 사도좌 법원 [1442-1445]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1446-1475]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1446-1457]
   제 2 절 심판의 순서 [1458-1464]
   제 3 절 기한과 연기 [1465-1467]
   제 4 절 재판 장소 [1468-1469]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1470-1475]
  제 4 장 소송 당사자 [1476-1490]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1476-1480]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1481-1490]
  제 5 장 제소와 항변 [1491-1500]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1491-1495]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1496-1500]
 제 2 편 민사 재판 [1501-1670]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1501-1655]
   제 1 장 소송 제기 [1501-1512]
    제 1 절 소장 [1501-1506]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1507-1512]
   제 2 장 소송의 성립 [1513-1516]
   제 3 장 소송의 시행 [1517-1525]
   제 4 장 증거 [1526-1586]
    제 1 절 당사자의 진술 [1530-1538]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1539-1546]
     제 1 관 문성의 본성과 신빙성 [1540-1543]
     제 2 관 문성의 제출 [1544-1546]
    제 3 절 증인과 증언 [1547-1573]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1549-1550]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1551-1557]
     제 3 관 증인의 심문 [1558-1571]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1572-1573]
    제 4 절 감정인 [1574-1581]
    제 5 절 임검과 검증 [1582-1583]
    제 6 절 추정 [1584-1586]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1587-1597]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1592-1595]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1596-1597]
   제 6 장 기록 문서 공표, 변론 준비의 종료 및 소송 변론 [1598-1606]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1607-1618]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1619-1640]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1619-1627]
    제 2 절 상소 [1628-1640]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1641-1648]
    제 1 절 기판 사항 [1641-1644]
    제 2 절 원상 회복 [1645-1648]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1649-1649]
   제 11 장 판결의 집행 [1650-1655]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1656-1670]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1671-1716]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1671-1707]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1671-1691]
    제 1 관 관할 법정 [1671-1673]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1674-1675]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1676-1677]
    제 4 관 증거 [1678-1680]
    제 5 관 판결과 상소 [1681-1685]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1686-1688]
    제 7 관 일반 규범 [1689-1691]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1692-1696]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1697-1706]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1707-1707]
  제 2 장 서품 무효 선언 소송 [1708-1712]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1713-1716]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1717-1731]
  제 1 절 예비 수사 [1717-1719]
  제 2 절 절차의 진행 [1720-1728]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1729-1731]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32-1752]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1732-1739]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40-1752]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1740-1747]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1748-1752]
관련도서
한국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 『교회법전』
서원에서의 '교회법'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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