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일반규범 |
[1-203]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7-22] |
제 2 장 관습 |
[23-28]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29-34]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35-93] |
제 1 절 공통 규범 |
[35-47] |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
[48-58] |
제 3 절 답서 |
[59-75] |
제 4 절 특전 |
[76-84] |
제 5 절 관면 (寬免) |
[85-93]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94-95]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96-123] |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
[96-112] |
제 2 절 법인 |
[113-123] |
제 7 장 법률 행위 |
[124-128] |
제 8 장 통치권 |
[129-144] |
제 9 장 교회 직무 |
[145-196] |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
[146-183] |
제 1 관 임의 수여 |
[157-157] |
제 2 관 제청 |
[158-163] |
제 3 관 선거 |
[164-179] |
제 4 관 천거 |
[180-183] |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
[184-196] |
제 1 관 사퇴 |
[187-189] |
제 2 관 전임 |
[190-191] |
제 3 관 해임 |
[192-195] |
제 4 관 파면 |
[196-196] |
제 10 장 시효 |
[197-199]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
[200-203] |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
[204-746]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204-329]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208-223]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224-231]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232-293] |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
[232-264] |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
[265-272] |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
[273-289] |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
[290-293]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294-297]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298-329] |
제 1 절 공통 규범 |
[298-311] |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
[312-320] |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
[321-326] |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
[327-329]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330-572]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330-367] |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
[330-341] |
제 1 관 교황 |
[331-335] |
제 2 관 주교단 |
[336-341] |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
[342-348] |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
[349-359] |
제 4 절 교황청 |
[360-361] |
제 5 절 교황 사절 |
[362-367]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368-572]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368-430] |
제 1 절 개별 교회 |
[368-374] |
제 2 절 주교 |
[375-411] |
제 1 관 주교 총칙 |
[375-380] |
제 2 관 교구장 |
[381-402] |
제 3 관 부주교와 보좌 주교 |
[403-411] |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
[412-430] |
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
[412-415] |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
[416-430]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431-459] |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
[431-434] |
제 2 절 관구장 |
[435-438] |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
[439-446] |
제 4 절 주교회의 |
[447-459]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460-572]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460-468] |
제 2 절 교구청 |
[469-494]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475-481]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482-491]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492-494]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495-502]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503-510]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511-514]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515-552]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553-555]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556-572] |
제 1 관 성당 담임 |
[556-563] |
제 2 관 담당 사제 |
[564-572] |
제 3 편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573-746] |
제 1 부 축성 생활회 |
[573-730] |
제 1 장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규범 |
[573-606] |
제 2 장 수도회 |
[607-709] |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
[608-616] |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
[617-640] |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
[617-630] |
제 2 관 의회 |
[631-633] |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
[634-640] |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
[641-661] |
제 1 관 수련원 입회 |
[641-645] |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
[646-653] |
제 3 관 수도 선서 |
[654-658] |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
[659-661] |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
[662-672] |
제 5 절 회의 사도직 |
[673-683] |
제 6 절 회헌의 퇴회 |
[684-704] |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
[684-685] |
제 2 관 회에서 나감 |
[686-693] |
제 3 관 회원의 제명 |
[694-704] |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705-707] |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
[708-709] |
제 3 장 재속회 |
[710-730] |
제 2 부 사도 생활단 |
[731-746] |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747-833]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756-780] |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
[762-772] |
제 2 절 교리 교육 |
[773-780]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781-792]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793-821] |
제 1 절 학교 |
[796-806] |
제 2 절 가틀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
[807-814] |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
[815-821]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822-832] |
제 5 장 신앙 선서 |
[833-833] |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
[834-1253] |
제 1 편 성사 |
[840-1165] |
제 1 장 세례 |
[849-878] |
제 1 절 세례의 거행 |
[850-860] |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
[861-863] |
제 3 절 세례받을 자 |
[864-871] |
제 4 절 대부모 |
[872-874] |
제 5 절 세레 수여의 증명과 기재 |
[875-878] |
제 2 장 견진 성사 |
[879-896] |
제 1 절 견진의 거행 |
[880-881] |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
[882-888] |
제 3 절 견진받을 자 |
[889-891] |
제 4 절 대부모 |
[892-893] |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
[894-896]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897-958] |
제 1 절 성찬 거행 |
[899-933] |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
[900-911] |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
[912-923] |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
[924-930] |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
[931-933] |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
[934-944] |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
[945-958] |
제 4 장 참회 (고해) 성사 |
[959-997]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960-964] |
제 2 절 참회성사의 집전자 |
[965-986] |
제 3 절 참회자 |
[987-991] |
제 4 절 은사(恩師) |
[992-997] |
제 5 장 병자성사 |
[998-1007]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999-1002] |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
[1003-1003] |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
[1004-1007] |
제 6 장 성품 성사 |
[1008-1054] |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
[1010-1023] |
제 2 절 서품 후보자 |
[1024-1052] |
제 1 관 서품 후보자의 요건 |
[1026-1032] |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
[1033-1039] |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
[1040-1049] |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
[1050-1052] |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
[1053-1054] |
제 7 장 혼인 |
[1055-1165]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1063-1072]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1073-1082]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1083-1094] |
제 4 절 혼인 합의 |
[1095-1107]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1108-1123] |
제 6 절 혼종 혼인 |
[1124-1129]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1130-1133]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1134-1140]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1141-1155]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1141-1150]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1151-1155]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1156-1165]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1156-1160] |
제 2 관 근본 유효화 |
[1161-1165] |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1166-1204] |
제 1 장 준성사 |
[1166-1172]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1173-1175]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1176-1185] |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
[1177-1182] |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
[1183-1185]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1186-1190] |
제 5 장 서원과 맹세 |
[1191-1204] |
제 1 절 서원 |
[1191-1198] |
제 2 절 맹세 |
[1199-1204] |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1205-1253]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1205-1243] |
제 1 절 성당 |
[1214-1222] |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
[1223-1229] |
제 3 절 순례지 |
[1230-1234] |
제 4 절 제대 |
[1235-1239] |
제 5 절 묘지 |
[1240-1243] |
제 2 장 거룩한 시기 |
[1244-1253] |
제 1 절 참회 고행의 날 |
[1249-1253] |
제 5 권 교회의 재산 |
[1254-1310]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1259-1272]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1273-1289]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1290-1298]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
[1299-1310]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
[1311-1399] |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1311-1363]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1311-1312]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1313-1320]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1321-1330]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1331-1340] |
제 1 절 교정벌 |
[1331-1335] |
제 2 절 속죄벌 |
[1336-1338] |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
[1339-1340]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1341-1353] |
제 6 장 형벌의 종지 |
[1354-1363] |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
[1364-1399] |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1364-1369] |
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1370-1377] |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
[1378-1389] |
제 4 장 허위의 범죄 |
[1390-1391]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1392-1396]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1397-1398] |
제 7 장 일반규범 |
[1399-1399] |
제 7 권 소송절차 |
[1400-1752] |
제 1 편 재판 총칙 |
[1400-1500] |
제 1 장 관할 법정 |
[1404-1416]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1417-1445] |
제 1 절 제1심 법원 |
[1419-1437] |
제 1 관 재판관 |
[1419-1427] |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
[1428-1429] |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
[1430-1437] |
제 2 절 제2심 법원 |
[1438-1441] |
제 3 절 사도좌 법원 |
[1442-1445]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1446-1475] |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1446-1457] |
제 2 절 심판의 순서 |
[1458-1464] |
제 3 절 기한과 연기 |
[1465-1467] |
제 4 절 재판 장소 |
[1468-1469] |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
[1470-1475]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1476-1490] |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
[1476-1480] |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
[1481-1490] |
제 5 장 제소와 항변 |
[1491-1500] |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
[1491-1495] |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
[1496-1500] |
제 2 편 민사 재판 |
[1501-1670]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1501-1655] |
제 1 장 소송 제기 |
[1501-1512] |
제 1 절 소장 |
[1501-1506] |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
[1507-1512]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1513-1516]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1517-1525] |
제 4 장 증거 |
[1526-1586] |
제 1 절 당사자의 진술 |
[1530-1538] |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
[1539-1546] |
제 1 관 문성의 본성과 신빙성 |
[1540-1543] |
제 2 관 문성의 제출 |
[1544-1546] |
제 3 절 증인과 증언 |
[1547-1573] |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1549-1550] |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
[1551-1557] |
제 3 관 증인의 심문 |
[1558-1571] |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
[1572-1573] |
제 4 절 감정인 |
[1574-1581] |
제 5 절 임검과 검증 |
[1582-1583] |
제 6 절 추정 |
[1584-1586]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1587-1597] |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
[1592-1595] |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
[1596-1597] |
제 6 장 기록 문서 공표, 변론 준비의 종료 및 소송 변론 |
[1598-1606]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1607-1618]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1619-1640] |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
[1619-1627] |
제 2 절 상소 |
[1628-1640]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1641-1648] |
제 1 절 기판 사항 |
[1641-1644] |
제 2 절 원상 회복 |
[1645-1648]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1649-1649]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1650-1655]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
[1656-1670] |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1671-1716]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1671-1707] |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
[1671-1691] |
제 1 관 관할 법정 |
[1671-1673] |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
[1674-1675] |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
[1676-1677] |
제 4 관 증거 |
[1678-1680] |
제 5 관 판결과 상소 |
[1681-1685] |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
[1686-1688] |
제 7 관 일반 규범 |
[1689-1691] |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
[1692-1696] |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
[1697-1706] |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
[1707-1707] |
제 2 장 서품 무효 선언 소송 |
[1708-1712]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
[1713-1716] |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
[1717-1731] |
제 1 절 예비 수사 |
[1717-1719] |
제 2 절 절차의 진행 |
[1720-1728] |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
[1729-1731] |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1732-1752]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1732-1739]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1740-1752] |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
[1740-1747] |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
[1748-1752] |